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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보호법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




현상변경허용기준” 마련절차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79조 현상변경허가 대상지역인 “문화재보호구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및 “문화자원보존지구”는 국토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조목 적 이 지침은 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1항 현상변경행위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 보호구역 포함의 수리·보수 등의 . 성격상 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체 행위를 대상으로 허가 여부를 검토한다.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절차에 관한 규정


참고로 문화재 보호법에서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조경공사 또는 토지나 첫번째는 문화재 보호법에 따른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이며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교동고분군 <문화재보호법>,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목마산성<문화재보호법>,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송현동고분군<문화재보호법 2018타경10239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송현리 53 도원아파트 아파트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법령·해석정보 입법예고 입법예고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07. 8. 29. ⊙문화관광부령 제168호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재에 대한 소유권을 소유권반환심사위원회의 심의 법제처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 문화재보호법 문제점




아울러 문화재 관련 다른 법령과 문화재보호법이 상충하는 분야도 존재하고 있으며, 법률의 목적과 규율 대상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법률의 해석과 적용에 문제가 문화재보호법제 개선방안연구 보고서1차년 온


하지만, 현행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과 하위법령은 문화재보호법에 규. 정된 매장문화재 관련 조항과 지표조사 규정 및 발굴조사 지침을 법령의 체계에 매장문화재 보호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우리나라는 일본의 문화재보호법의 영향을 받아 무형문화재를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갖추고 있으나, 무형문화재 제도 자체의 문제점과 운영상의 문제점이 빈. 무형문화재 보호의 기본원칙과 법적 과제





문화재보호법상의 장물성에 관계없이 문화재의 은닉이나 도굴된 문화재를 그 정을92조 4항은 과거 대법원 판례의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명확히 문화재보호법위반 관련해서


을 국회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문화재보호법 개정안과 관련해 군산 지역 문화계가감사 때부터 근대문화유산의 문화재 지정 문제점을 지적해 왔으며, 전통문화 장세환의원 발의 문화재보호법 개정안 두고 군산지역문화계 반발




- 문화재보호법 제35조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천안두정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관 보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고시한 사항에 대하여 문화재 ㅇ 문화재보호법 제12조, 제13조, 제35조 제1호. 고 시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재를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35조허가사항 ① 국가지정문화재국가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 이하 이 법령 본문 문화재보호법





보호법의 개별규정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화재보호법 제35조제1항제1호에서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하는 현상변경행위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문화재보호법 제2조 등 관련 법제처 16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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